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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잠깐만 미루면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진천군 주민세 납부 기간이 단 한 달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대주·사업자라면 올해는 놓치지 말고 스마트하게 준비하세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니 꼭 납부하세요!
진천군 주민세 납부 기간과 대상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천군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진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개인분·사업소분 세액과 부과 기준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0,0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0,000원~200,000원까지 책정됩니다. 사업장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주민세 신고와 납부 방법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발송합니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는 9월 1일까지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납부 편의를 위한 팁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납부 스케줄을 설정하세요. 특히 사업소 면적이나 자본금 변동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로 정확하게 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기본세액 | 추가 부과 기준 |
---|---|---|
개인분 | 11,0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개인) | 50,000원 | 330㎡ 초과 시 ㎡당 250원 |
사업소분(법인) | 50,000~200,000원 | 자본금 규모별 차등 |
Q&A

Q1.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Q2. 330㎡ 기준은 실내 면적만 해당되나요?
네, 사업장 연면적 기준이며, 초과 시 ㎡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Q3. 위택스 외에도 납부할 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Q4. 기재된 세액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나 우편·팩스를 통해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Q5. 세액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진천군 세정과 부과팀(043-539-414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붙어요!

주민세는 매년 돌아오는 의무이지만, 미루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부 편의 시스템이 확대되었으니, 온라인과 간편결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니, 지금 바로 납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