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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하셨나요? 단 10분 투자로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집주인 부도, 경매 상황에서도 내 돈은 안전해야 하니까요.
모르면 손해보는 확정일자 신청, 아래 버튼 눌러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소형 주택을 임차할 때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확정일자 없이 입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2. 등기소 신청 –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서류는 동일)
3.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 (공동 인증서 필요)
수수료는 약 1,000~2,000원으로 저렴하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절차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는 수단입니다.
두 절차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정보 요약표



구분 | 내용 |
---|---|
확정일자 목적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수수료 | 1,000 ~ 2,000원 |
주의사항 | 계약서 기재 정확성, 실제 거주, 등기부등본 확인 |
Q&A



Q1.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A1.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에 불과하고,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공동 인증서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거주가 시작된 후에만 유효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신청 비용이 부담되지는 않나요?
A4. 대부분의 경우 2천 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Q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5.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입주일 기준으로 빠르게 둘 다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